뉴스에서 장후세인 선생

이슬람 여성 “베일 착용은 내가 원한 것”

장후세인 2012. 12. 26. 00:42

여자 축구 선수 히잡 착용 몰수패 논란 
                                                                                             천지일보 2011년 6월 22일 일자


[천지일보=이지수 기자] 이란 여자 축구선수들이 히잡을 착용한다는 이유로 몰수패를 당해 종교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3일 요르단과의 2012 런던올림픽 예선 2차전을 앞두고 경기감독관이 이란 선수들의 히잡 착용을 문제 삼아 출전을 허락하지 않고 이란의 0대3 몰수패를 선언한 것이다.

국제축구연맹(FIFA)은 “그라운드 내에서는 종교적인 신념이 드러나는 복장이나 액세서리를 허용치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히잡 착용 금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란 측은 이는 명백한 종교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전 이슬람권이 단결해 이번 문제에 맞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히잡은 종교적 신념에 따라 이슬람 여성들이 얼굴과 상반신을 가리기 위해 착용하는 베일이다. 이 밖에도 그 가리는 정도에 따라 차도르, 부르카, 니캅 등 명칭이 다르다.

특히 부르카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신체 모든 부분을 가린다는 이유로 베일 중에서도 가장 논란이 되고 있다.

이슬람 여성들의 베일에 관한 논쟁은 예전부터 계속돼 왔다. 프랑스는 지난 4월부터 ‘부르카 착용 금지법’을 시행했다.

공공장소에서 부르카를 착용하는 여성은 150유로의 벌금을 내야하고 부르카 착용을 강요한 사람은 우리나라 돈으로 4700만 원(3만 유로)의 벌금과 1년 징역형을 받는다. 이 부르카 착용 금지법은 인권단체와 이슬람교도들에게 반발을 사고 있다.

인권단체인 국제 엠네스티(AI)의 존 달휘센은 “부르카 금지법은 인권과 자유를 보호해왔다고 자부해 온 프랑스에 부끄러움을 안기게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한상희 건국대 헌법학과 교수는 “프랑스는 관용의 나라인데 이를 볼 때 관용의 정신이 많이 약화 된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슬람 여성의 베일 착용은 특히 유럽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4월 처음으로 벨기에 하원이 부르카 착용 금지 법안을 통과시켰고 현재 이탈리아, 네덜란드도 추진 중이다.

이같이 유럽에서 베일 착용을 금지하는 이유는 신원 확인이 어려워 테러에 이용될 수 있거나 남성 지배 문화의 상징으로 현대 유럽 문화와는 어울리지 않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슬람 여성들은 왜 베일을 착용할까. 프랑스에 사는 옴바르키 하벱(21)은 “내가 입고 싶어서 입는 것이지 강요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슬람 여성들은 베일을 착용하는 것이 누구의 강요가 아닌 종교적 신념이자 개인의 선택이라고 외치고 있다.

이에 대해 장후세인 한국이슬람교 중앙회 홍보담당자는 “어떤 종교든 신앙생활은 존중받아야 하는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출처: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84005